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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기!

최근 들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등을 명목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한 인식은 예전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교묘한 수법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막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관련한 거래는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먼저 받은 후, 3개월만 상환하면 연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240만원을 송급 받은 뒤, 대출수수료 중개업자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리고야 맙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불법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피해 금액 중 32.6%는 반환됐지만, 금융감독원 반환요구의 법적 근거가 없고 불법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자는 정작 연락이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며,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중개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직접 본인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거나, 한국이지론 사이트를 통해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상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을 명분으로 수수료 지금을 요구받았을 경우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유형


그렇다면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유형을 잘 알고 나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직자에게 작업대출을 해주는 대신 선 수수료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소액을 선입금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등급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작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중개 전산비를 요구하거나, 은행 지점장 접대비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 조작에 따른 작업비 요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상담사, 캐피탈 상담사, 저축은행의 상담사가 “대출이 어렵다”는 명목 하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이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전산작업은 명백한 불법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중, 상당 부분의 케이스는 “신용등급을 수정 작업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개인신용평가는 그 어떤 사유라 할지라도 수정이 불가능 하며, 중개업아나 은행, 캐피탈, 저축 은행 등의 상담사는 물론, 지점장이라 할 지라도 개인신용등급을 누구도 올릴 수 없습니다.


명백한 사기이며, 수수료 갈취를 위한 꾐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신고하시기 전에 반드시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