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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영세민전세자금대출조건의 모든 것!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영세민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르기만하는 집값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용이나 소득이 좋아야 가능하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 신용회복자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이라면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인 전월세에 한해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은 최대 4천만원입니다. 


신용회복자라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변제금을 12회차 이상납입했다면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LH에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 어려운 주거공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희망지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대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대형은 무주택자로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등이라면 가능하고 취업후 5년 이내로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 1.5%의 매우 저렴한 금리로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연 2.5%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한도가 제공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도 영세민에게 더 낮은 금리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 85㎡이내인 주택이라면 가능한 이 대출은 연 2%대의 금리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영세민이라면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상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