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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서민금융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서민금융



 서민금융 전세금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상품이라는 메리트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뀐 절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산 주택을 일 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디딤돌대출 바뀐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와 함께 투자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바뀌어진 제도로 신청 후 한 달 동안 전입이 완료되지 않거나 거주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퇴거를 강요하거나 시설수리 등의 이유로 전입이 미뤄지면 사유서 작성을 통해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 질환 및 근무지 이전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1년 이상 살아야하는 실거주 조건에서는 예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연소득 기준 6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생애최초구매자인 경우엔 70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한도금액는 최대 2억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연 2.25 % 부터 3.15% 이내로 낮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실거주 확인절차를 통해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거주확인, 표본조사, 거주 지속 확인 등을 통해 디딤돌대출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신청 중인 고객이나 신청 예정인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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